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을 때 매월 발생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여주는 2026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의 자격 요건을 분석합니다. 소득과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40%에서 최대 60%까지 법정 본인부담금이 감면됩니다.
| 구분 | 감경 전 법정보수 | 감경 대상자 부담률 | 적용 기준 |
|---|---|---|---|
| 재가급여 (방문요양/목욕 등) | 15% | 6% ~ 9% | 보험료 순위 감경(40~60%) |
| 시설급여 (요양원/입소시설) | 20% | 8% ~ 12% | 보험료 순위 감경(40~60%) |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0%) | 0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별도 적용 |
|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 전액 자부담 | 전액 자부담 | 감경 제외 항목 |
감경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최근 월별 건강보험료액과 세대 재산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결정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기준(3억 4,000만원 이하 등)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조건에 부합할 경우 공단에서 감경증명서가 발급되어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에 자동 통보됩니다.
공식 확인 경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 마이페이지 본인부담금 감경 확인 또는 고객센터(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