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3줄 요약:
• 중소벤처기업부는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고통받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장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합니다.
•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사업장용 전기(일반용·산업용·농사용 등)를 사용하는 정상 영업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전과 직접 계약한 사업자는 고지서 전기료에서 최대 20만 원이 자동 차감되며, 건물주 명의로 관리비에 전기료를 내는 비계약 사용자는 20만 원이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고통받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장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합니다.
• 연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사업장용 전기(일반용·산업용·농사용 등)를 사용하는 정상 영업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전과 직접 계약한 사업자는 고지서 전기료에서 최대 20만 원이 자동 차감되며, 건물주 명의로 관리비에 전기료를 내는 비계약 사용자는 20만 원이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냉·난방비 부담은 매출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즉각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기준이 6,000만 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면서 더 많은 자영업자가 20만 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 신청 자격, 한전 직접계약자와 비계약사용자별 신청 방법, 제출 서류를 완벽히 정리합니다.
1. 직접 계약자 vs 비계약 사용자 지원 방식 비교표
사업장의 전기 요금 납부 형태에 따라 지원금 지급 방식과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 구분 | 직접 계약자 (한전 직접 납부) | 비계약 사용자 (관리비 합산 납부) |
|---|---|---|
| 전기요금 계약 형태 | 한국전력과 사업자 본인 명의로 직접 수전 계약 | 건물 관리사무소, 임대인 명의로 고지되어 관리비에 포함 납부 |
| 지원 방식 | 향후 발행되는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20만 원 자동 차감 |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20만 원 현금 직접 환급 입금 |
| 신청 제출 서류 | 별도 서류 없음 (사업자등록번호 및 한전 고객번호 입력)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관리비 고지서 사본), 통장 사본 |
| 지원 금액 한도 | 사업장당 최대 20만 원 | 사업장당 최대 20만 원 |
2. 신청 대상 자격 요건 (매출·전기용도·영업상태)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연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연 6,000만 원 이하**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액 기준). 당해 연도 신규 개업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판정합니다.
- 전기 요금 용도: 사업장 주소지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비주거용 영업장)**이어야 합니다. (순수 주거용 가정집은 제외).
- 정상 영업 상태: 공고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실제 영업 중인 실사업자여야 합니다.
3. 온라인 간편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전용 포털 시스템을 통해 복잡한 서류 없이 3분 만에 접수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신청 포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 1인 다수 사업체 운영자: 1명의 대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지원금은 **1개 사업장만 1회 지원(20만 원 한도)**됩니다.
- 공동대표 사업체: 공동대표가 있는 사업체는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 3단계 행동 수칙:
[1] 최근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한전 고객번호(10자리)’ 미리 메모
[2] 상가 세입자(비계약자)는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부과내역서’ 스캔 파일 준비
[3]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접수 (문자 메시지로 승인 통보 수신)
[1] 최근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한전 고객번호(10자리)’ 미리 메모
[2] 상가 세입자(비계약자)는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여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부과내역서’ 스캔 파일 준비
[3]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접수 (문자 메시지로 승인 통보 수신)
공식 신청 누리집 및 전담 콜센터: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포털: 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온라인 즉시 신청)
• 소상공인 전기요금 전담 콜센터: 1533-02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포털: 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온라인 즉시 신청)
• 소상공인 전기요금 전담 콜센터: 1533-02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