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창업 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 차액 환급 제도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하는 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장을 개업한 소상공인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약 2.0~2.5%)로 납부했던 카드 수수료 중, 반기 매출 확정 후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0.5~1.5%)을 소급 적용하여 차액을 계좌로 환급해 주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공식 환급 조회: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cardsales.or.kr)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실입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 구간별 우대 수수료율 적용 기준
| 가맹점 구분 | 연간 매출액 기준 |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 |
|---|---|---|---|
| 영세 가맹점 | 연 매출 3억원 이하 | 0.5% | 0.25% |
| 중소 가맹점 ①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1.1% | 0.85% |
| 중소 가맹점 ②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25% | 1.00% |
| 중소 가맹점 ③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1.5% | 1.25% |
환급금 자동 입금 일정 및 유의사항
환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별도의 복잡한 서류 신청 없이도 기존에 카드 대금을 입금받던 사업용 결제 계좌로 카드사별 환급금이 일괄 자동 입금됩니다. 폐업한 사업자라도 개업 후 우대 구간에 해당했던 기간의 수수료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