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상공인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조회 및 신청 방법

신규 창업 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 차액 환급 제도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하는 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장을 개업한 소상공인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약 2.0~2.5%)로 납부했던 카드 수수료 중, 반기 매출 확정 후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0.5~1.5%)을 소급 적용하여 차액을 계좌로 환급해 주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제도입니다.

공식 환급 조회: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 (cardsales.or.kr)에서 환급 대상 여부와 실입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 구간별 우대 수수료율 적용 기준

가맹점 구분 연간 매출액 기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
영세 가맹점 연 매출 3억원 이하 0.5% 0.25%
중소 가맹점 ①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1% 0.85%
중소 가맹점 ②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25% 1.00%
중소 가맹점 ③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1.5% 1.25%

환급금 자동 입금 일정 및 유의사항

환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별도의 복잡한 서류 신청 없이도 기존에 카드 대금을 입금받던 사업용 결제 계좌로 카드사별 환급금이 일괄 자동 입금됩니다. 폐업한 사업자라도 개업 후 우대 구간에 해당했던 기간의 수수료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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