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조건과 공동명의 등록

장애인 가구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량 세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중증·경증 장애인이 보행 및 생계 이동을 위해 차량을 구입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차량가액의 7%)와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00% 면제해 주는 비과세 감면 제도입니다.

공식 감면 신청: 정부24 포털 (gov.kr)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및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차량 기준 및 면제 범위

차종 구분 규격 기준 취득세 감면 자동차세 감면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 (5인승 이하) 100% 전액 면제 100% 전액 면제
다인승 승용차 7인승 ~ 10인승 승용차 (카니발 등) 100% 전액 면제 (배기량 무관) 100% 전액 면제
승합차 /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100% 전액 면제 100% 전액 면제

가족 공동명의 등록 요건 및 1년 의무 보유

장애인 본인 단독 명의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동일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이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명의를 해지하거나 세대를 분가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이 추징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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