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 체계 개편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소득 요건으로 인해 1유형(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 중장년층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알선과 함께 참여 단계별 실비 수당을 지급하는 고용복지 제도입니다. 취업 성공 후 근속 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까지 지원됩니다.
공식 신청 창구: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포털 (work.go.kr/kua) 또는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단계별 수당 지급표
| 진행 단계 | 주요 활동 내용 | 지급 수당 금액 |
|---|---|---|
| 1단계 (취업상담)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 | 참여수당 15만 ~ 25만원 (1회) |
| 2단계 (직업훈련) | 내일배움카드 등 국비 훈련과정 참여 | 월 최대 28만 4,000원 (최장 6개월) |
| 3단계 (취업알선) | 이력서 클리닉 및 집중 입사지원 활동 | 면접 참여 시 회당 2만원 (최대 6만원) |
|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6개월 근속 50만 / 12개월 근속 100만 | 총 최대 150만원 현금 지급 |
신청 자격 기준 및 제외 대상 확인
2유형 청년층은 만 18세~34세 구직자라면 소득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만 35세~69세)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거나 정부 유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일정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