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중증 질환이나 장기 입원으로 병원비가 과도하게 발생한 가계의 파산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가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전액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소득 구간별 상한선 기준(최저 약 87만 원~최고 약 800만 원), 비급여 치료비 제외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한 환급금 1분 조회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함께 읽으면 돈이 되는 핵심 정책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