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 세제 특례 가이드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귀농·귀촌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수도권 또는 일반 도시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구감소지역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기존 일반주택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파격적인 세제 특례 제도입니다.
공식 세법 확인: 국세청 국세청 누리집 (nts.go.kr) 및 홈택스 비과세 사전 감면 상담 창구에서 세부 조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주택 기준표
| 항목 | 농어촌주택 요건 | 고향주택 요건 |
|---|---|---|
| 소재지 | 수도권·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 | 인구 20만 이하 시 지역 (과거 10년 이상 거주 고향) |
| 주택 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한옥 4억원)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한옥 4억원) |
| 보유 기간 |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 필수 |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 필수 |
세컨드홈 세제 혜택 및 기존 주택 비과세 요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조건으로 기존 일반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카운트 0)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거주)을 갖추었다면 최고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