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세 및 취득세 중과 배제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 세제 특례 가이드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귀농·귀촌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수도권 또는 일반 도시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인구감소지역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기존 일반주택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파격적인 세제 특례 제도입니다.

공식 세법 확인: 국세청 국세청 누리집 (nts.go.kr) 및 홈택스 비과세 사전 감면 상담 창구에서 세부 조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주택 기준표

항목 농어촌주택 요건 고향주택 요건
소재지 수도권·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 인구 20만 이하 시 지역 (과거 10년 이상 거주 고향)
주택 가액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한옥 4억원)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한옥 4억원)
보유 기간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 필수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 필수

세컨드홈 세제 혜택 및 기존 주택 비과세 요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조건으로 기존 일반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카운트 0)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거주)을 갖추었다면 최고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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